OBL-ART13-14Binding

제품에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 표시

적용 대상
Manufacturer
출처 인용
Art. 13(15)
Last reviewed

쉬운 설명

회사 명칭, 우편 주소 및 연락 방법이 제품 또는 패키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이 정보가 앱 또는 문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EU 외부에 있는 경우 공인 대리인의 정보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3조 제15항은 제조업체가 다음을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또는 제품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명칭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
  • 우편 주소
  • 전자 통신 수단 (사용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 제조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단일 연락처 (취약점 연락처와 동일할 수 있음)

EU 이외 제조업체의 경우 공인 대리인(제17조)의 명칭 및 주소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제조업체 명칭 — 등록된 회사 명칭, 상호 또는 상표
  2. 우편 주소 — 등록 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3. 전자 연락처 — 웹사이트 URL 또는 이메일 주소
  4. 공인 대리인 정보 — EU 이외 제조업체에 필요 (제17조)
  5. 배치 위치 — 제품, 데이터 플레이트,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
  6. 단일 연락처 — 표시된 연락처는 일반 고객 서비스 주소가 아닌 CRA 관련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되는 수신함으로 연결되어야 함

EU 이외 제조업체 참고 사항

EU 이외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공인 대리인 (제17조)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U에 소재하는 공인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는 EU 이외 제조업체의 주소와 함께(또는 대신하여) 제품 또는 패키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제조업체 정보를 보여주는 제품 라벨링/패키지
  •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는 앱 또는 소프트웨어 UI 스크린샷
  • 공인 대리인 선임 계약서 (EU 이외 제조업체의 경우)
  • 연락처 주소가 모니터링되고 응답함을 보여주는 기록
제품에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 표시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