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7Binding
시장 감시 기관과의 협력
- 적용 대상
- Importer
- 출처 인용
- Art.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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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시장 감시 기관(국가 규제 기관)이 수입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테스트 보고서 또는 준수 관련 기타 기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이 요구하는 제품 리콜을 포함하여 제품을 준수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7항은 수입업체가 관할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본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 출시한 제품을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하며, 기술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시정 조치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요 요건
- 합리적 요청에 대한 응답 — 제품이 이용 가능한 회원국의 관할 기관 요청에 따라 문서 제공
- 문서 언어 — 요청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 완전한 협력 — 조사, 리콜 및 시정 조치 지원
- 접근 촉진 —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 문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기관 요청 및 응답 로그
- 공급하는 시장의 국가 시장 감시 기관 연락처
- 기관 요청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조업체에게 상향 보고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