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6Binding

10년간 문서 보존

적용 대상
Importer
출처 인용
Art. 19(6)
Last reviewed

쉬운 설명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최초 판매 이후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기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 시스템(물리적 또는 디지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6항은 수입업체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 사본을 시장 감시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요건

  1. 10년 보존 — 수입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제품이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시점부터 기산
  2. EU 적합성 선언서/성능 선언서 — 수입하는 각 제품 변형에 대한 사본 유지
  3. 기술 문서 접근 — 요청 시 제조업체의 부속서 VII 기술 문서를 검색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
  4. 접근 가능한 형식 — 서면 또는 전자 방식; 기관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여야 함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CRA 제품에 대한 10년 규칙을 명시하는 문서 보존 정책
  • 제품 및 배치별로 색인된 적합성 선언서 보관소
  • 제조업체로부터 기술 문서를 요청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
10년간 문서 보존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