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6Binding
10년간 문서 보존
- 적용 대상
- Importer
- 출처 인용
- Art.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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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최초 판매 이후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기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 시스템(물리적 또는 디지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6항은 수입업체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 사본을 시장 감시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요건
- 10년 보존 — 수입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제품이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시점부터 기산
- EU 적합성 선언서/성능 선언서 — 수입하는 각 제품 변형에 대한 사본 유지
- 기술 문서 접근 — 요청 시 제조업체의 부속서 VII 기술 문서를 검색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접근 가능한 형식 — 서면 또는 전자 방식; 기관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여야 함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CRA 제품에 대한 10년 규칙을 명시하는 문서 보존 정책
- 제품 및 배치별로 색인된 적합성 선언서 보관소
- 제조업체로부터 기술 문서를 요청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