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3-16Binding

시정 조치 이행 및 시장 감시 기관과의 협력

적용 대상
Manufacturer
출처 인용
Art. 13(17)Art. 13(18)
Last reviewed

쉬운 설명

판매 후에라도 제품이 CR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거나, 위험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리콜하십시오. 시장 감시 기관이 정보 또는 기술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완전하고 신속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3조 제17항은 제품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는 제조업체가 다음을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품을 적합하게 하거나,
  •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 리콜하는 것

그리고 시장 감시 기관 및 유통업체에 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제18항은 제조업체가 시장 감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요건

  1. 즉각적인 조치 — 부적합이 확인된 즉시 대응; 대응은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야 함
  2. 시정 조치 선택 — 적절한 조치 선택: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로 해결 가능한 취약점 또는 부적합의 경우
    • 회수: 제품을 더 이상 이용 가능하게 하지 않음 (향후 판매)
    • 리콜: 공급망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미 있는 제품 중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기관에 통보 — 영향을 받은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
  4. 유통업체에 통보 — 판매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류 유통업체에 통보
  5. 요청 시 문서 제공 —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장 감시 기관에 기술 파일, 테스트 기록 및 EU 적합성 선언서 제공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이 시정 의무는 기관 조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음을 포함하는 제조업체 자체의 인지에 의해서도 촉발됩니다.

  • 내부 테스트 결과
  • 사용자 취약점 신고
  •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CVE 공개
  • 시판 후 감시 데이터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시판 후 감시 프로세스 문서
  • 시정 조치 기록 (발행된 업데이트, 회수, 리콜)
  • 시장 감시 기관에 발송된 통보
  • 유통업체 및 사용자에게 발송된 통보
  • 시장 감시 기관과의 서신 기록
시정 조치 이행 및 시장 감시 기관과의 협력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