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EU 외부에 소재한 자의 이름 또는 브랜드를 부착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 수입업체는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확인에 대한 고유한 책임을 지며, CRA에 따른 별도의 의무를 갖는다.

출처 인용

법적 근거

규정(EU) 2024/2847 제3조(17)은 수입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U 외부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브랜드를 부착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

수입업체의 의무 (제21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체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1. 제조업체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을 것
  2. 제품에 적절한 CE 마킹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제품에 필요한 사용자 문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
  4. 제조업체가 취약점 공개를 위한 연락처를 마련했을 것

제조업체로의 재분류

수입업체는 다음의 경우 제조업체로 취급된다:

  • 자사 이름 또는 브랜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또는
  •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경우

문서 보관 의무

수입업체는 EU-DoC 사본을 최소 10년간 보관하고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입업체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