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0-05Binding

시장 감시 기관과의 협력

적용 대상
Distributor
출처 인용
Art.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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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국가 시장 규제 기관이 유통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서, 기록, 테스트 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품을 준수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이 요구하는 리콜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관련 공급망 연락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20조 제5항은 유통업체가 관할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본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에 제공한 제품을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요청에 대한 응답 — 제품이 배포된 회원국의 관할 기관 요청에 따라 문서 및 정보 제공
  2. 언어 — 요청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 제공
  3. 완전한 협력 — 조사 및 요구되는 시정 조치(제품 리콜 포함) 지원
  4. 공급망 추적 가능성 — 기관이 연락할 수 있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 유지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기관 요청 및 응답 로그
  • 공급망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연락처 디렉토리
  • 규제 문의 처리를 위한 내부 절차
시장 감시 기관과의 협력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