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3Binding
제품에 수입업체 연락처 정보 라벨링
- 적용 대상
- Importer
- 출처 인용
- Art.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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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 자체,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회사 명칭(또는 등록된 상표), 우편 주소, 가능하면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 및 최종 사용자가 수입업체로서 귀하의 제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3항은 수입업체가 명칭,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 우편 주소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연락 가능한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디지털 연락처 정보를 제품 또는 패키지 또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동봉되는 문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최종 사용자 및 시장 감시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 수입업체 신원 — 완전한 회사 명칭, 또는 등록된 상호/상표
- 우편 주소 — 수입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물리적 주소
- 디지털 연락처 — 웹사이트, 이메일 또는 동등한 방법 (이용 가능한 경우)
- 배치 위치 — 제품,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
- 언어 — 최종 사용자 및 시장 감시 기관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수입업체 정보를 보여주는 제품 라벨링 또는 패키지 샘플
- 라벨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동봉 문서 템플릿
- 회원국에서 비영어 라벨링이 사용되는 경우 번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