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3Binding

제품에 수입업체 연락처 정보 라벨링

적용 대상
Importer
출처 인용
Art. 19(3)
Last reviewed

쉬운 설명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 자체,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회사 명칭(또는 등록된 상표), 우편 주소, 가능하면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 및 최종 사용자가 수입업체로서 귀하의 제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3항은 수입업체가 명칭, 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 우편 주소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연락 가능한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디지털 연락처 정보를 제품 또는 패키지 또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동봉되는 문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최종 사용자 및 시장 감시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수입업체 신원 — 완전한 회사 명칭, 또는 등록된 상호/상표
  2. 우편 주소 — 수입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물리적 주소
  3. 디지털 연락처 — 웹사이트, 이메일 또는 동등한 방법 (이용 가능한 경우)
  4. 배치 위치 — 제품, 패키지 또는 동봉 문서
  5. 언어 — 최종 사용자 및 시장 감시 기관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수입업체 정보를 보여주는 제품 라벨링 또는 패키지 샘플
  • 라벨링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동봉 문서 템플릿
  • 회원국에서 비영어 라벨링이 사용되는 경우 번역 기록
제품에 수입업체 연락처 정보 라벨링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