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3-11Binding
EU 적합성 선언서(EU DoC) 작성
- 적용 대상
- Manufacturer
- 출처 인용
- Art. 13(11)Art. 28Annex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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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CE 마킹을 부착하기 전에 제품이 CRA 요건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선언하여야 합니다. 부속서 V는 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십시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3조 제11항은 제조업체가 제28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제30조에 따라 CE 마킹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28조는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조업체가 본 규정에 따른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부속서 V는 EU 적합성 선언서의 필수 내용을 규정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서 필수 내용 (부속서 V)
- 제품 명칭, 유형, 배치,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자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 EU 적합성 선언서가 제조업체의 단독 책임하에 발행됨을 명시
- 선언의 대상 (추적 가능성을 위한 제품 설명)
- 적합성이 선언된 관련 조화 표준, 유럽 사이버 보안 계획 또는 공통 사양에 대한 참조
-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 명칭 및 번호, 인증서 참조
- 추가 정보 (예: 지원 기간 종료 날짜)
-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날짜 및 장소와 함께 서명
주요 요건
- CE 마킹 전 작성 — 적합성 선언서는 CE 마킹 부착 전에 존재하여야 함
- 부속서 V 완전성 — 부속서 V에 나열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10년 보존 — 시장 감시 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 온라인 이용 가능 —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서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권장됨 (예: 제품 페이지 또는 패키지의 URL)
- 변경 시 업데이트 —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적합성 선언서 발행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각 제품 및 버전의 서명된 EU 적합성 선언서
- CE 마킹 부착 전 적합성 선언서가 이용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
- 적합성 선언서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URL
- 적합성 선언서 업데이트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