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EU 시장에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하는 공급망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유통업체는 CRA 제20조에 따른 고유한 검증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보다 제한적이다.

출처 인용

법적 근거

규정(EU) 2024/2847 제3조(16)은 유통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시장에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하는 공급망 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유통업체의 의무 (제20조)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유통업체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1. 제품에 필요한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했을 것
  3. 제품에 필요한 사용자 문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

제조업체로의 재분류

유통업체는 다음의 경우 제조업체로 취급된다:

  • 자사 이름 또는 브랜드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또는
  •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경우

문서 보관 의무

유통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업체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