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0-01Binding

시장 제공 전 제품 적합성 검증

적용 대상
Distributor
출처 인용
Art.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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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제품을 선반에 진열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기본적인 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CE 마킹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필요한 문서(적합성 선언서, 사용자 지침)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연락처가 올바르게 라벨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조업체의 전체 기술적 작업을 검증할 책임은 없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적합성 신호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20조 제1항은 유통업체가 시장에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제공할 때 본 규정의 요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장에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유통업체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품에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는지
  • 제품에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 및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부속서 II에서 언급하는 지침 및 정보가 동봉되어 있는지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해당하는 경우)가 제품 식별 및 연락처 정보에 관한 제13조 제15항 및 제16항과 제19조 제3항의 요건을 각각 준수하였는지

주요 요건

  1. CE 마킹 — 제품 또는 패키지에 CE 마킹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2. 동봉 문서 —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가 있고 접근 가능한지 확인
  3. 사용자 지침 — 최종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부속서 II 정보 이용 가능
  4. 제조업체 연락처 라벨링 — 제13조 제15항~제16항에 따른 제조업체 정보
  5. 수입업체 연락처 라벨링 — 수입업체가 관여된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수입업체 정보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배포 전 확인 절차 또는 체크리스트
  • 제품 제공 전 수행된 확인의 샘플 기록
  • 검토된 문서 기록 (EU 적합성 선언서/성능 선언서, 사용자 지침)
시장 제공 전 제품 적합성 검증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