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1Binding
EU 시장 출시 전 제품 적합성 검증
- 적용 대상
- Importer
- 출처 인용
- Art. 19(1)
Last reviewed
쉬운 설명
EU에서 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전에 준수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이 제품 유형에 맞는 올바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는지, EU 적합성 선언서(또는 성능 선언서)가 이용 가능한지, 제조업체가 제품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사항은 귀하의 책임이며, 단순히 제조업체를 신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9조 제1항은 수입업체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제32조에서 언급하는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부속서 VII에서 언급하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제품에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고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 및 부속서 II에서 언급하는 지침과 정보가 동봉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제품 식별 및 연락처 정보에 관한 제13조 제15항 및 제16항의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요건
- 적합성 평가 확인 — 제조업체가 제품 등급에 맞는 올바른 모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 기술 문서 — 부속서 VII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 CE 마킹 — 제품 또는 패키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EU 적합성 선언서/성능 선언서 이용 가능성 — 취득 가능하여야 함
- 제조업체 라벨링 — 제13조 제15항~제16항에 따른 일련/배치 번호 및 연락처 정보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EU 적합성 선언서 또는 성능 선언서 사본
- 사용된 적합성 평가 절차 확인
- CE 마킹 검사 기록 또는 사진
- 각 화물에 대해 작성된 내부 수입 전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