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악의적인 행위자가 실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취약점. 제조업체는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ENISA에 보고해야 한다. 이 요건은 CRA가 규정하는 CVD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출처 인용

법적 근거

규정(EU) 2024/2847 제13조(6)은 제조업체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한다:

「제조업체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포함된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ENISA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기한

기한요건
24시간ENISA에 초기 경보
72시간초기 평가를 포함한 인시던트 보고서
14일상세 분석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기타 취약점 의무와의 관계

통지 외에 제조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CVD 정책에 따라 취약점을 공개 — 제13조(9)
  2. 취약점을 수정하고 보안 업데이트 제공 — 부속서 I 제II부
  3. 유럽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항목 업데이트 — 제13조(7)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