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 소비 또는 EU 시장에서의 사용을 위해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행위. 최초 시장 출시 이후 공급망의 모든 후속 공급을 포함한다.
출처 인용
법적 근거
규정(EU) 2024/2847 제3조(5)은 제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상업적 활동의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 소비 또는 EU 시장에서의 사용을 위해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행위.」
시장 출시와의 구별
| 용어 | 정의 |
|---|---|
| 시장 출시 | EU 시장에 최초 제공 (제조업체의 행위) |
| 제공 | 최초 이후 모든 공급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 |
핵심 측면
- 유상 또는 무상 공급 포함
- 배포 모델에 적용 (물리적 및 디지털 제품 모두)
- EU 시장 내에서만 해당 (EU 외부 수출은 해당하지 않음)
- 상업적 활동 기준은 FOSS 제외와 관련
예시
- 유통업체가 재판매점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 ✓
-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체 ✓
- 개인이 오픈소스 취미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경우 ✗ (상업적 활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