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0-04Binding
시정 조치 이행 및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신고
- 적용 대상
- Distributor
- 출처 인용
- Ar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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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판매해 온 제품이 사후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수정하거나, 미판매 재고를 회수하거나, 적절하다면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리콜하십시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가 먼저 조치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국가 규제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20조 제4항은 시장에 제공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는 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을 적합하게 하거나, 적절하다면 회수하거나 리콜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유통업체는 시장에 제품을 제공한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특히 부적합 사항 및 취한 시정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요 요건
- 즉각적인 조치 — 시판 후 부적합 확인 즉시 지체 없이 이행
- 비례적 대응 — 심각도에 따라 수정, 판매에서 회수, 또는 리콜
- 중대한 위험 통보 — 문제 및 취한 시정 조치의 전체 세부 사항과 함께 즉시 국가 시장 감시 기관에 통보
- 다중 시장 적용 — 제품이 제공된 모든 회원국에 통보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제품 리콜 및 회수 절차
- 시정 조치 기록 및 결정 로그
- 시장 감시 기관에 발송된 통보
- 고객, 소매업체 또는 상류 공급망과의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