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3단계 보고 체인의 각 단계별 인터랙티브 체크리스트.
ENISA에 제출하기 전에 각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세요. 타이머는 악용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지 후 24시간 이내 제출
인지 후 72시간 이내 제출
인지 후 14일 이내 제출
부당한 지연 없이 — ENISA 보고와 병행하여
체크리스트는 규정(EU) 2024/2847 제14조(2)(3)(4)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