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4-02Binding

72시간 이내에 ENISA에 상세 취약점 통보 제출

적용 대상
Manufacturer
출처 인용
Art. 14(2)Art. 14(5)
Last reviewed

쉬운 설명

ENISA에 24시간 조기 경고를 보낸 후, 적극적 악용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72시간 이내에 더 상세한 후속 통보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세부 사항, 취약점 정보 및 취하였거나 계획 중인 보안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계는 완전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 시점이 아닌 적극적 악용을 처음 인지한 시점 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조문

규정(EU) 2024/2847 제14조 제2항은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72시간 이내에 ENISA에 다음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취약점
  • 영향을 받은 제품
  • 취약점의 심각도 및 영향
  • 취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정 또는 완화 조치
  • 취약점이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는지 여부

제14조 제5항은 통보가 ENISA 단일 신고 플랫폼을 통해 제출되며, 이 정보가 관련 국가 CSIRT(들)에 전달됨을 규정합니다.

발효일

이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필수 통보 내용

72시간 통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 식별 — 명칭, 버전, 제조업체 정보
  2. 취약점 설명 — CVE(할당된 경우)를 포함한 기술적 세부 사항
  3. CVSS 점수 — 심각도 평가
  4. 적극적 악용 증거 —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위
  5.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 — 영향 범위
  6. 완화 조치 —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취한 단계
  7. 수정 계획 — 계획된 패치 일정 및 제공 메커니즘
  8. 사용자 통보 현황 —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24시간 조기 경고와의 관계

단계기한필수 내용
조기 경고 (OBL-ART14-01)24시간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의 존재
상세 통보72시간기술적 세부 사항, 심각도, 시정 조치
최종 보고서 (OBL-ART14-03)14일완전한 분석 및 전체 수정 세부 사항

필요할 수 있는 증거

  • ENISA 신고 플랫폼의 타임스탬프가 있는 제출 기록
  • 인지 확립 시점을 보여주는 내부 일정
  • 제출된 통보 사본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
  •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통보가 발송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72시간 이내에 ENISA에 상세 취약점 통보 제출 — CRA 컴플라이언스 허브